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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리빙 텔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61세) 가 " 부엌에 보관 중인 김치찌개를 왜 먹었냐

" 고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한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빰을 다시 손으로 한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에 타박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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