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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5:55 경 전주시 완산구 B, 202호 앞에서, 자신의 지인 C이 D에서 빌린 차용 원리금 채무가 1개 월 연체되어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담당 직원인 피해자 E(31 세) 이 채권 독촉을 위하여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1 층까지 끌고 내려가 손바닥으로 오른쪽 빰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과 우측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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