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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20. 03: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어묵 노점 앞 노상에서 어묵 등을 먹고 있던 피해자 D(25 세) 와 피해자 E(25 세) 이 노점 업주와 식대 문제로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게 음식값을 내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려 폭행하고, B은 발로 피해자들의 각 다리를 걸어 1회 씩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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