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1.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4. 22. 울산 울주군 F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등으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등은 2013. 4. 16.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10억 원을 6개월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B 14%, 피고 C 28%, D 14%, E 14%, 원고 30%의 비율로 지분권을 가진다.
원고는 2013.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 등 명의로 가등기절차를 금융기관 다음의 순위(2순위)로 설정해주기로 하고 2013. 10. 16.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투자원금을 상환한다.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금융권(농협)의 이자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시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그 즉시 피고 등에게 경료해 주기로 한다
(단, 매매대금은 3,869,000,000원으로 하되, 공사금액도 포함)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금융권 이자에 충당하고 순차적으로 원금에 충당, 나머지 잉여 분양대금은 쌍방 협의하여 지출하기로 한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투자 원금 10억 원에 대한 2013. 7. 16.까지의 투자이익금 2억 5천만 원과 2013. 10. 16.까지의 투자이익금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각종 공과금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3.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