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2170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1.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4. 22. 울산 울주군 F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등으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등은 2013. 4. 16.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10억 원을 6개월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B 14%, 피고 C 28%, D 14%, E 14%, 원고 30%의 비율로 지분권을 가진다.

원고는 2013.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 등 명의로 가등기절차를 금융기관 다음의 순위(2순위)로 설정해주기로 하고 2013. 10. 16.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투자원금을 상환한다.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금융권(농협)의 이자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시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그 즉시 피고 등에게 경료해 주기로 한다

(단, 매매대금은 3,869,000,000원으로 하되, 공사금액도 포함)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금융권 이자에 충당하고 순차적으로 원금에 충당, 나머지 잉여 분양대금은 쌍방 협의하여 지출하기로 한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투자 원금 10억 원에 대한 2013. 7. 16.까지의 투자이익금 2억 5천만 원과 2013. 10. 16.까지의 투자이익금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각종 공과금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3.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