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1306호에 있는 ‘C’ 업소에서 침대와 쇼파를 구비하고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60분에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달 25. 16: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D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2014. 7. 1.부터 2014. 7. 25.까지 25일간 : 하루 평균 수익 10만 원 (5만 원 × 2명) × 25일 = 2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방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