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5:30경 서울 구로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업소에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손님방 4개 및 각 방마다 침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F으로부터 50분에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하루 2~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