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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1 2015고단1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4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4. 말경부터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1. 2015. 5. 1. 02:5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2015. 5. 6. 20:4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두 명의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 H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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