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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6나275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은 부동산매매, 임대, 개발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 2005. 1. 24. ∼ 2006. 11. 14. : M, N o 2006. 11. 14. ∼ 2014. 3. 31. : O o 2014. 6. 27. ∼ 현재 : O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아파트부지 및 택지조성개발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3) 원고 A는 2005. 4.부터 2008. 3. 31.까지 피고 E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차용증 (갑 제3호증의 1) 일금 육천오백 만원(65,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상환기일 2005. 10. 19.(단 상환기일 이후 연체이자는 연 30%로 한다

) 2005. 4. 20. 차용인 : 피고 E 대표이사 M (날인) 연대보증인 : M 연대보증인 : P (날인) 차용증 (갑 제4호증) 일금 이억 팔백 만원(208,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상환기일 2005. 12. 29.(단 상환기일 이후 연체이자는 연 30%로 한다

) 2005. 6. 20. 차용인 : 피고 E 대표이사 M (날인) 연대보증인 : M 연대보증인 : P (날인) 차용증 (갑 제5호증의 1) 일금 삼억 구천 만원(39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상환기일 2006. 7. 8.(단 상환기일 이후 연체이자는 연 30%로 한다

) 2006. 1. 9. 차용인 : 피고 E 대표이사 M (날인) 연대보증인 : M 연대보증인 : P (날인

나. 피고 E은 2005. 4.경부터 2006. 1.경 사이에 원고 A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각 교부하였다.

차용증 (갑 제7호증의 1) 일금 일억 삼천 만원(13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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