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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8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50,000,000원, 2014. 5. 30. 20,000,000원, 2014. 6. 25.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오천만 원

1.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2014. 8.말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이자는 매월 1.5부로 한다.

2. 2014. 8.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반환치 못할 경우 아래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 가.

담보물건

나. 담보물건의 근저당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삼천오백만 원

1.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2014. 5. 30.과

6. 25.에 각각 차용함에 2014. 10월말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이자는 매월 2부로 한다.

2. 2014. 8.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반환치 못할 경우 아래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 가.

담보물건

나. 담보물건의 근저당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

원고는 2014. 5. 25. 피고에게 1차 차용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 7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5. 24.까지 1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차 차용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 75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1차 차용금에 대하여 2014. 5. 24.까지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1 2014. 7. 1. 1,050,000 2 2014. 12. 24. 60,000,000 3 2016. 9. 20. 48,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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