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2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0: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2 층 복도에서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다음 위 건물 1 층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 층 여성 전용 고시원으로 올라가 그 입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