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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2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0: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2 층 복도에서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다음 위 건물 1 층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 층 여성 전용 고시원으로 올라가 그 입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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