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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단17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그 곳 인도를 걸어가던

D( 여, 28세 )를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성기를 꺼내

D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빌딩 앞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빌딩 안으로 들어간 D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D 옆에서 재차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참고자료(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19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 월경 별개의 공연 음란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공연 음란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판시 전과 범죄사실에 포함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위험해 보인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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