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16. 18: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08:2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6-1 지하철 5호선 ‘ 화곡 역’ 개찰구에서 위 우리 체크카드를 접속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 08: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6회에 걸쳐 지하철 및 버스 요금 152,700원을 결제함으로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드 상 요처 및 용의자 이동로 CCTV 분석 수사)
1.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