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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29] 피고인은 2016. 4. 7.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 상사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차등록 번호판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영업용 화물차등록 번호판을 매입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등록 번호판 매입 비 명목으로 2016. 3. 24.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4. 14. 딸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15. 위 F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2016. 5. 2. 아들 G 명의 계좌로 2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848] 피고인은 2016. 6. 7. 경 피해자 H에게 “ 잘 아는 공업사 사장이 2009년 식 모닝차량을 250만 원에 싸게 팔아 달라고 하였다.

차를 사면 시트와 타이어도 교체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 위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휴대폰 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6. 8. 경 F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네비게이션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경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4. 경 I 명의의 계좌로 4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790] 피고인은 2016. 6. 1.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세탁공장에서, 피해자에게 “L 스타 렉스 차량이 있는데 720만 원을 주면 바로 차량을 빼와서 차량 등록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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