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단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1』

1. 피고인은 2015. 6. 16. 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에 있는 성남 소방서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전에 사는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해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을 뵈러 갈 의사가 없이 위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15만 원을 교부 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676』

2. 피해자 E에 대한 영업용 차량 번호판 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9.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180 만 원을 주면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여자친구에게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타이어 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