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1. 24. 선고 80도1402 판결
[업무상배임][공1984.3.15.(724),395]
판시사항

사후수습을 위하여 사고직원의 업무수행을 계속시킨 상사의 그뒤 계속된 부정행위에 대

한 공동가공 여부

판결요지

수협조합지부의 대리가 타점 당좌수표를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처럼 일건 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준 행위를 보고받은 지부장이 영업과장이 1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주면 지부에 손해가 없도록 사후 수습하겠다고 하므로 사고수습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후 설사 위 대리가 위와 같은 수표거래행위를 계속하므로 지부에 손해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고수습에 있었던 이상 지부장이 대리의 배임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직에 있던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영업 1 과장대리), 2 (영업 1 과장)등과 공모하여 1979.9.3 위 지부사무실에서 안호찬이 발행한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위 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액면 합계 금 120,300,000원이 신효근의 거래구좌에 6,000만원, 문영춘의 거래구좌에 6,030만원씩 입금되자 그 수표가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처럼 입금전표 및 당좌원장을 허위기장하고, 위 당좌수표의 결제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즉시 위 안호찬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어 위 안호찬에게 4,330,000원의 이익을 주는 한편, 지부에 동액의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달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판결의 별지4 기재와 같은 거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위 안호찬에게 합계 13,130,000원의 이익을 주고 지부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관계증거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일부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중학교 동기동창생인 안호찬의 부탁을 받고 1979.6.10경부터 수산업협동중앙회 위 지부와 당좌거래를 맺고있던 신효근, 문영춘의 구좌에 입금되는 타점 당좌수표를 모두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처럼 입금전표와 당좌원장을 허위기장하고 이에 터잡아 위 안호찬에게 지부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는 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타점 당좌수표의 부도 등으로 지부의 손해액수가 누적된 것이었음이 명백한바,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직접 그 판시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다만 피고인은 1979.9.3 영업 1 과장이던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원심공동피고인 1의 범법내용을 보고 받고, 원심공동피고인 2가 1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주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위 지부에 손해가 없도록 사후수습을 하겠다 하므로 1주일내에 채권확보조치를 강구하면서 사후수습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그 1주일(79.9.8까지)동안에도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종전과 같은 방식의 수표거래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그 기간동안에 위 지부의 손해가 제1심판시와 같이 13,130,000원 증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난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은 원심공동피고인 1의 범법행위를 보고 받은 때에 즉시 그 수표거래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1주일 동안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점밖에 없을 것인바 그 목적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공동피고인 1의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고의 사후수습에 있었던 이상 비록 그 기간동안에 위지부의 손해가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위를 가리켜 원심공동피고인 1의 범죄행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판시내용과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죄인정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