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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41 판결
[사기][공1984.6.15.(730),937]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예, 있읍니다”, “예,그렇습니다”라는 답변과 범행사실의 자백

판결요지

검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묻자 “예, 있읍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물음에서나 그 이후의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상피고인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한 점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주상수, 유재방, 양용식, 전충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재방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주상수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전충환의 상고이유 제1점,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양용식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모두어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사무실(상호생략)에서 부동산전매업을 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을 위하여 전매대상자를 물색하여 왔던 바 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피해자 서진석에게 피고인 2는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주옥, 마양화에게,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혜영, 송재기에게 경남 합천군 소재 임야는 싯가가 평당 120원 내지 3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으로서는 위 임야를 30퍼센트의 이익을 붙여서 전매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으며, 굳이 전매이익을 가장하여 금원을 지급하여 주기 위하여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중에서 지급하여 줄 수 밖에 없음에도 위 임야를 평당 600원씩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면 그 즉시 전매시켜 주어 30퍼센트의 전매이익을 취득케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제1심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도 원심공동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사무실의 고객중의 한사람으로서 원심공동피고인의 말을 믿고 원심공동피고인과 부동산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1은 1982.9.2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소개를 받고 나온 피해자 서진석을 처음 만났는데 그 당시 서진석과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서진석이 그 무렵부터 1982.11. 중순무렵까지 피고인 2와 같이 합천임야에 투자하여 계산상 상당한 이익을 보았으나 1982.11.19경 피고인 2와 이해가 엇갈린다고 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과 직접 거래하기를 원하여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전하여 준 것밖에 없고 그 후의 거래에 관하여는 전혀 관계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2는 1982.9. 초경 공소외 최명숙과 피고인 1의 소개로 원심공동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원심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1, 2가 합천임야에 대한 투자의 수익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기에 현지확인까지 한 후 원심공동피고인 등의 말을 믿게되어 비로소 합천임야에 대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말대로 전매이익이 생기므로 1982.9. 중순경 피고인 2가 계원으로 있는 계에 가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먼저 공소외 구숙희가 합천임야에 투자하고 이어 구숙희의 소개로 피해자 김주옥, 이혜영, 송재기가 투자하고, 김주옥의 소개로 피해자 마양화가 투자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2가 원심공동피고인과 마양화, 이혜영들 사이의 일부 매매계약에 대하여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인정의 자료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울형사지방법원 83노5359 83노5819 사건의 각 제1심 제1차 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안 승수 및 피고인들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묻자 원심공동피고인은 “예, 있읍니다”( 83노5359 ), “예, 그렇습니다”( 83노5819 )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물음에서나 그 이후의 공판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과 부동산전매업을 도와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한 점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83노5819 사건의 제1심 제3차 공판조서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의견없다고 진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원심공동피고인 및 피고인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피고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언제인가는 안 될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83노5359 )의 수사기록 1794면)이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고, 검사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이 하는 일이 허황된 것 같고 불안하며, 돈을 투자한 것이 잘못되면 큰일이니 대책을 세워 달라 하여 땅 명의를 피고인 2의 명의로 해주겠다고 한 진술기재부분(위 수사기록 1694-1695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전매가 계속되지 아니할 경우 임야라도 소유하여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보겠다는 뜻으로 합천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며, 증인 박 훈식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박 훈식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박 훈식은 1982.11.말경 외사촌 처형인 서 진석에게 금 17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으로서 검찰에서는 서 진석으로부터 1982.9.경 피고인 2의 소개로 만난 원심공동피고인이 합천임야를 매수하면 즉시 전매하여 높은 전매이익을 붙여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공동피고인이 임야를 전매하였다고 하면서도 돈을 조금밖에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1982.12.23경 원심공동피고인을 만나보니 원심공동피고인은 피고인들과 동업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돈을 내놓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과 서 진석이 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위 수사기록 1779-1780면) 제1심 법정에서는 원심공동피고인은 피고인들과 동업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물색책이라 말하였고 피고인 1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2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1이 시켜서 서 진석이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으나 구태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분류하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 83노5359 의 공판기록 254면)하고 있는 바, 박 훈식의 진술중 원심공동피고인이 말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 1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박 훈식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서 진석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맞추어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박 훈식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김 지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 지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김 지한은 1982.12.15부터 위 사무실 기획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별도의 사무실에서 원심공동피고인의 지시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장부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자주 나오면서 임야를 매수하고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료를 집계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김 지한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김 지한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검사작성의 김 선출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김 선출은 1982.12.13부터 위 사무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의 지시로 매매계약에 따른 장부정리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거의 매일 사무실에 나오고 또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관계로 원심공동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피고인들이 전매대상자를 물색하여 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위 수사기록 1789면) 김 선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고, 증인 이 보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보순이 피고인 2의 권유로 전매이익을 위하여 1982.12.13경 피고인 2와 공동으로, 같은날 다른 친구와 공동으로 합천임야를 매수하였고, 그 당시 위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이 합천의 발전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듣고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위 83노5358 사건의 수사기록중 검사작성의 구 숙희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2가 구 숙희에게 합천임야의 매수를 권하면서 만약에 어떠한 손해가 온다면 구 숙희의 돈만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매수하였다는 진술부분(위 수사기록 1772면)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합천임야 소유자들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위 소유자들이 그들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이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지도 아니한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매매계약서, 영수증, 보관증, 지불각서, 각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압수물의 현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이 사건 피해자라는 증인 서 진석, 김 주옥, 마 양화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이 혜영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서 진석, 김 주옥, 마 양화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 혜영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위 김 주옥, 마 양화, 이 혜영을 피고인 2에게 소개하였다는 구 숙희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뿐인 바, 기록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들은 매매목적물의 위치나 상태 또는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전매하여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각 매수한 사실( 83노5359 , 사건의 수사기록 1631-1632면, 1643면, 1647면, 1661면, 83노5819 사건의 수사기록 14면-15면)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 진석의 진술에 의하면 서 진석은 1982.9.20경 피고인 2의 소개로 위 사무실에 가서 1982.11.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와 함께 3회에 걸쳐 합천임야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여 상당한 전매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데( 83노5359 사건의 수사기록, 1763면, 공판기록 787면), 경찰에서 피고인 1과 대질신문을 하였을 때에는 1982.11.19자 매매계약과 1982.11.30자 매매계약( 83노5359 사건의 공소사실 1의 가항 및 다항)때에만 피고인 1이 입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위 수사기록 321면) 검찰에서는 1982.12.1자 매매계약 및 1982.12.23자 매매계약(위 공소사실 1의 라항 및 사항)때에는 피고인 2가 매수를 권유하였고, 그 나머지 5회의 매매계약때에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위 수사기록 1632면-1637면) 서 진석이 1982.9.20부터 1982.9.중순까지 3회에 걸친 매매계약때에는 기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가(위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982.11.19에 이르러 비로소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 1의 관여여부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으며, 김 주옥의 진술에 의하면 김 주옥은 1982.10.7부터 1982.11.2까지 사이에 피고인 2의 권유로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천임야를 매수하였다가 전매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데(위 수사기록 531면-532면 위 공판기록 190면) 검찰에서는 1982.9.20 곗날에 평소 안면정도 알고 있던 피고인 2가 합천의 발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전매이익을 위한 합천임야의 매수를 권유하기 때문에 1982.11.17 같은 계원인 구 숙희와 함께 위 사무실에 가서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합천의 발전성과 전매이익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위 수사기록 1644면-1645면)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과 맞장구를 치면서 만약 잘못되면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 등으로 보아 원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들이 한 패가 되어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다가(위 수사기록 1648면) 원심법정에서는 원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 2로부터 동업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위 공판기록 795면) 서 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 주옥이 어느 때부터 기망당하였다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1982.10.7부터 1982.11.2까지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기재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인 2의 관여정도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으며, 마 양화의 진술에 의하면 마 양화는 검찰에서는 1982.12.3. 15:00경 구 숙희가 경영하는 효창가구점에서 구 숙희의 소개로 피고인 2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2가 원심공동피고인과 부동산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합천의 발전성을 이야기하고 합천임야를 매수하면 40일 이내에 30퍼센트 정도의 전매이익을 붙여서 전매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합천임야를 매수하고 계약금 8,500,000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였고(위 수사기록 1658면)임야가 필요하여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전매하여 높은 이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였다(위 수사기록 1661면)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구 숙희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사두면 좋다고 하면서 피고인 2를 만나 보자고 하여 계약금 8,500,000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피고인 2를 만났더니 피고인 2가 전매이익을 준다고 하였고(위 공판기록 173면), 마 양화로서는 전매이익을 보고 산 것이 아니고 사고 싶어 샀다(위 공판기록 171면)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 2가 스스로 사장이라고 하면서 믿고 합천임야에 투자하라고 말했다(위 공판기록 800면)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마 양화는 피고인 2를 믿었다기 보다는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구 숙희의 권유로 합천임야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8,500,000원까지 준비하여 가지고 피고인 2를 만나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스스로 사장이라고 하면서 믿고 투자하라고 말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2가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는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비로소 진술하고 있으며(다른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혜영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혜영은 고소장에서 구 숙희가 1982.10.중순경부터 합천임야를 매수하여 전매하면 거액의 전매이익을 볼 수 있다고 권유하므로 구 숙희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 2는 구 숙희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적시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83노5819 사건의 수사기록 4면-5면), 경찰에서는 구 숙희와 피고인 2가 합천의 발전성을 설명하면서 합천임야를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면 전매하여 약 20퍼센트의 순이익을 볼 수 있으니 믿고 해보라고 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14면-15면, 20면) 송 재기도 구 숙희의 말을 믿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23면)이어 이 혜영은 검찰에서 구 숙희와 대질신문때에는 평소 구 숙희 집에 자주 놀러 가는데 그 당시에도 구 숙희와 그 친구들이 합천이 발전성이 있어 합천임야에 투자하면 30퍼센트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였고 구 숙희도 이익을 좀 보았다고 이야기하므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소개시켜 달라하여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375면),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는 “부일부동산에 가보니 원심공동피고인 회장방이 있었고, 피고인 2도 따로 방이 있다는 말을 직원들로부터 듣고 동업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공판기록 804면), 한편 구 숙희의 진술에 의하면 1982.11.초순경 구 숙희가 이 혜영에게 자기 친구인 피고인 2가 합천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 하고 매입하여 두면 즉시 전매하여 20퍼센트의 전매이익을 생기게 해주더라고 이야기하자 이 혜영도 그런 장사를 하게 해달라 하여(위 수사기록 364면) 1982.11.22 구 숙희 가게에서 만나게 해 주었던 바, 피고인 2가 이 혜영에게 합천의 발전성을 설명하면서 합천땅을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내면 즉시 전매하여 30퍼센트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식으로 설명하여 이 혜영이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수사기록 365면)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이 혜영, 송 재기가 합천임야를 매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혜영, 송 재기는 구 숙희를 믿고 합천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가 매매계약과정에서 이 혜영에게 “믿고 해 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가 이 혜영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부일주택공사에 피고인 2의 방이 따로 있다는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다른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피해자라는 서 진석, 김 주옥, 마 양화, 이 혜영의 각 진술중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구 숙희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2의 관여정도가 명백하지 못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검찰이래의 각 진술과 서 진숙, 김 주옥, 마 양화, 이 혜영, 구 숙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및 김 지한, 김 선출, 강 상욱, 박 귀만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공동피고인은 1982.2.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중 공소외 강 상욱과 공소외 1, 2를 만나 강 상욱으로부터 합천의 발전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강 상욱이 소유하던 합천임야를 서울에서 팔아 본 결과 전매이익을 위하여 매수할려는 사람이 많아지자 1982.8. 중순경에는 본격적으로 합천임야의 전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동 217의 2 소재 서천빌딩 505호실에 부일주택공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원심공동피고인이 회장 공소외 1, 2가 사장이라 칭하면서 경리부장, 기획과장,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3명을 고용하여 두고, 강 상욱, 공소외 박 귀만, 윤 홍노 및 기타 부동산 소개업자들에게 합천임야를 매수하여오면 그 매수가격에 평당 10원씩 가산하여 매수하겠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 소개업자들로부터 합천임야를 매수하는 한편 부일주택공사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는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 2가 합천군수의 내부행정업무 보조자료로 작성된 합천지역 개발사업조서(압수된 증 제5호)를 내세워 합천지역의 발전가능성 및 합천임야의 투자성을 설명하고 임야를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면 즉시 전매하여 주어 약 30퍼센트 전후의 전매이익을 얻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합천임야의 매수를 권유하고, 고객들도 합천임야의 위치나 상태 및 권리관계 등에는 전혀 관심없이 오로지 단기간내에 전매하여 생기는 전매이익만을 노리고 찾아 옴으로써 원심공동피고인의 합천임야 전매사업이 계속되어온 사실, 피고인 1은 1982.9. 초순경 공소외 최 명숙 1의 소개로, 피고인 2는 그 무렵 최 명숙과 피고인 1의 소개로 원심공동피고인을 만나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합천의 발전성과 합천임야에 대한 투자성을 설명듣고 원심공동피고인의 직원의 안내로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원심공동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자 피고인들도 합천임야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계속하여 전매목적으로 합천임야를 매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함에 따라 서 진석은 1982.9.20경 피고인 2의 소개로 원심공동피고인을 만나 1982.11. 중순경까지 피고인 2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하여 전매이익을 얻은 후 1982.11.19부터는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조언함에 따라 단독으로 투자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회 걸쳐 합천임야를 매수하여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매를 의뢰하게 되었고, 구 숙희는 1982.10. 초순경 피고인 2의 소개로 합천임야에 투자하여 전매이익을 얻고, 김 주옥, 마 양화, 이 혜영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김 주옥이 구 숙희 및 피고인 2의 소개로 1982.10.7부터 1982.11.2까지 2회에 투자하여 전매이익을 얻고 계속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천임야를 매수하여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매를 의뢰하였고, 마 양화와 이 혜영, 송 재기도 구 숙희 및 피고인 2의 알선으로 피고인 2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천임야를 매수하여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매를 부탁한 사실, 한편 피고인 2는 자기의 소개 내지 알선으로 합천임야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1982.10.경 그 투자경기의 지속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투자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최소한 임야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합천임야 약 500,000평에 관하여 피고인 2의 단독명의 또는 공소외 1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으며, 마 양화 및 이 혜영과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의 일부거래에는 중간에서 그들의 심부름으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마 양화, 이 혜영에게 전하여 준 사실, 원심공동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전매의뢰받은 합천임야에 관하여 그중의 일부를 전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매이익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전매이익금을 다시 투자하게 하면서 부동산전매업을 계속하던 중 1982.12.말경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합천임야에 대하여도 더 이상 전매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서 진석, 김 주옥, 마 양화, 이 혜영, 송 재기를 각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서 진석, 김 주옥, 마 양화, 이 혜영, 송 재기가 피고인들 또는 구 숙희의 소개 내지 알선으로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투기붐에 편승하여 전매이익을 얻으려고 이 사건 각 임야를 각자 매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해자라는 서 진석, 김 주옥, 마 양화, 이 혜영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고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거나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을 내세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각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유 재방, 전 충환, 양 용식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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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16.선고 83노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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