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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수원지방법원 2008.5.29.선고 2007가합21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2131 손해배상 ( 기 )

원고

고 * * ( 70 - 1 )

피고

주식회사 * * 은행

변론종결

2008 . 3 . 6 .

판결선고

2008 . 5 . 2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 9 . 14 . 부터 2008 . 5 . 29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 9 . 14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원고는 당초 소외 권 * 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 이 부분은 조정이 성립되어 분리 종결되었다 .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2 , 4 , 5호증 ( 가지번호 포 함 , 이하 같음 ) ,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최 * * 의 증언 , 증인 김 * * 의 일부 증언 ,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5 . 9 . 13 . 소외 남 * * , 오 * * 으로부터 ' 소외 진 * * 의 계좌에 금 250 , 000 , 000원을 하루 동안만 입금시켜주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수수료 금 10 , 000 , 000원을 더한 금 260 , 000 , 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았다 .

나 . 당시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은행에 입금되는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경 교환소 추심결제가 종료된 후에야 인출할 수 있으니 오전 중에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여 위 금원 인출을 막으면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 피고 은행의 * * 지점 차장이었던 소외 권 * 은 위 소외인 들과 함께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 (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 ' 예금업무지침 ' 제 21조 단서에 '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 ( 책임자 ) 의 결제를 받은 후 지급할 수 있다 ' 고 규정 ( 이하 ' 단서규정 ' 이라 한다 )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금일 다음날 이전에도 입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 }

다 .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1 : 00경 △△은행 발행의 액면금 250 , 000 , 000원 자기앞수표 1장 ( 수표번호 바가 * * * * , 이하 ' 이 사건 자기앞수표 ' 라 한다 ) 을 발행받아 피고 * * 지점에 서 피고의 직원인 소외 최 * * 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위 진 * 의 피고 계 좌 ( 계좌번호 * * * * ) 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 권 * 은 원고에게 자신 명의로 된 금 250 , 000 , 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건네주었다 .

라 . 원고는 다음날 위 소외인들이 약속대로 금 260 , 000 , 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중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위 자기앞수표 입금액은 입금일 오후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피고 00지점에서 인출되어 버린 후였다 .

마 . 원고가 2005 . 9 . 15 . 권 * * 을 찾아가 항의하자 , 권 * * 은 원고에게 위 금 250 , 000 , 000원을 2005 . 9 . 30 . 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다 .

2 .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약정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 2005 . 9 . 13 . 권 * * 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금 250 , 000 , 000원을 2005 . 9 . 14 . 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3호증의 1 , 2는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권 * 이 ' 당행 우리은행 * * 지점에서 원 고로부터 금 250 , 000 , 000원을 2005 . 9 . 14 . 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당행사정으로 2005 . 9 . 30 . 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함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위 확인서는 백지에 수기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 피고의 일정 한 양식에 따른 정형적인 문서가 아니고 , 보관인 표시 옆에 권 * * 개인의 이름으로 서 명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의 차장이라는 표시나 피고의 대리인 자격의 표시가 없고 , 피 고의 차장 직인 등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문서만으로는 권 * * 이 피고를 대리하

여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피고가 위 금원 반환을 약 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피고의 피용자인 권 * * 과 소외 최 * 가 2005 . 9 . 13 . 이 사건 자기앞수 표 입금 당시 원고에게 ' 타행 자기앞수표를 입금시키면 그 입금액은 다음날 오후 3시 이후에 찾을 수 있다 ' 고 고지하면서 , 예외적으로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금일 다음날 이 전에도 입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 는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 원고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금을 사고 신고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입금하게 하여 위 금원만큼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는 권 * * 과 최 * *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한다 .

( 2 ) 소외 최 * * 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위 최 * 가 위 자기앞수표 입금을 의뢰받을 당시 그 입금의뢰인에게 단서규정 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 위 단서규정은 예외 적인 경우임에 비추어 볼 때 , 은행 직원으로서는 수표입금 의뢰인이 돈을 당일에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거나 그 입금액이 다음날 오후 3시 이전에 출금되어서는 안된다 . 고 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언제나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위 입금 당시 원고 등이 위 최 * * 에게 위 와 같이 특별히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최 * * 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 3 ) 권 * * 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권 * * 은 위와 같이 소외 남 * * , 오 * * 에게 가담하여 , 원고가 다음날 오후 3시 이 전에는 인출될 수 없다고 믿고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여 대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원고에게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날 오후 3시 이전에는 인출될 수 없다고 확인시켜주어 원고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하게 하 여 위 수표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 권 * * 의 위 단서규정 불고지 및 확 인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나아가 사용자책임에 있어 피용자가 제3자 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사무집행행위는 본래 업무의 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 다 할지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유사하 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피 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 권 * * 의 위 행위는 피고의 자기앞수표 지급시기와 관련된 안내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 피고의 차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그 직무범위 내 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권 * * 의 사용 자로서 피용자인 권 * * 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할 것이다 .

( 4 )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 입금 당시 권 * 의 위 확인 행 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권 * 의 단서규정 불고지 및 확인 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 위 밖에 있는 사금융 알선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졌고 , 그 사금융의 내용도 비정상적 인 고율의 거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권 * * 은 피고의 일반직원이 아닌 임 원급 직원으로서 은행의 통상업무인 수표 입출금에 관한 안내를 해준 것이고 원고가 이를 믿고 위 수표 입금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권 * * 의 위 피고 자기앞수표 처리에 관한 설명 행위까지 피고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 5 )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사건 당시 권 * * 이 소외 남 * * , 오 * * 과 함께 차 용금 250 , 000 , 000원에 대한 단 하루 차용에 연 1 , 460 % 에 해당하는 금 10 , 000 , 000원이 라는 고율의 이자약정이 된 비정상적인 사금융 알선을 하면서 , 원고에게 피고 차장 명 의로 된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주었다는 것인데 , 이러한 사금융 알선행위와 사금융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현금보관증 등 제공행위는 실제로 은행의 영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원고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권 * * 의 위 사금융 알선에 수반된 위 확인행위 등이 피고의 차장의 정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 나아가 권 * 이 아닌 다른 은행 직원들에게 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 표의 인출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문의하여 보았더라면 위 단서규정에 대하여 알 수 있 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 나 ,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배상액을 정 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의 입금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위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원고의 과실비율은 50 % 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 % 부분 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 6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의 50 % 인 금 12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발생일인 2005 . 9 . 14 . 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 5 . 29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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