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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8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 ‘D’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35,3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G 벤츠 GLK220 승용차에 대하여 24개월간 대여료 월 1,344,10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 금융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4.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금 3,000만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 F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검토 및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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