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 ‘D’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35,3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G 벤츠 GLK220 승용차에 대하여 24개월간 대여료 월 1,344,10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 금융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4.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금 3,000만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 F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검토 및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