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2665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2. 21. 피고의 대리인 C과,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중구 D 지하1층에 있는 E 동대문점에서 점심식사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을 대여기간 2015. 12. 29.부터 1년간, 대여료 월 300만 원(매월 28일 선불)으로 정하여 대여하되, 위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8.부터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사업권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갑 2호증의 1의 기재와 하나은행에 대한 금용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종전에도 피고에게 E 동대문점에서 점심식사를 판매할 업체를 소개해준 적이 있고, 원고와의 사업권 대여계약도 실질적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의 남편 F의 확인을 거쳐 체결한 사실, C은 원고와 사업권 대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업권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12. 28. 300만 원, 2016. 1.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