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계약상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5. 27.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와 사우디 현장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장비대여료 사우디아라비아화 402,744리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3. 26. 설립된 점, 그런데 중장비 대여계약서의 당사자인 ‘C 주식회사’의 젯다 지사는 2013. 2. 13. 설립되어 피고의 설립일보다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현대표이사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가 피고의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중장비 대여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원고와 사이에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