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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7446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08,734원 및 그 중 30,160,000원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9. 2.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BMW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48개월, 월 임대료를 3,594,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와 보험가입금액을 30,160,000원, 보험기간을 2016. 9. 12.부터 2020. 9. 1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위약배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계약을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7. 1.경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2016. 5. 26.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해지 당시 연체된 임차료는 17,390,320원, 중도해지위약금은 38,581,200원, 주행거리위약금은 868,000원이었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참가인에게 보험가입금액인 30,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날인 2017. 7.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48,734원(= 30,160,000원 x 6% x 3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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