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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525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5. 피고에게 연이율 34.894%,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 계약체결자가 본임임을 확인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7. 3. 14.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7. 5. 19. 기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는 원금 25,390,553원, 이자 1,626,315원 등 합계 27,016,86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 27,016,8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원리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4%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 채무자인 B을 상대로만 채무 이행 청구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피고 본인 임을 확인하여 준 이상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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