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0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장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이 전라도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식당 내로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가려던 불특정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