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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정1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30. 08:5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집에서 자신이 술을 사 가지고 와 먹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만두를 사러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3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신의 행패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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