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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32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50경부터 23:20경까지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66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 및 인치된 뒤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큰소리로 "야, 이 새끼들아 잡지

마. 야, 이 새끼들 죽인다.

개새끼들 너네들이 경찰이냐"라고 하는 등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22: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이 취해 쓰러져 자고 있을 때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F이 작성한 합의서(변호인이 제출한 2015. 4. 16.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이메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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