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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정1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17: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원주시 명륜동 치악체육관 밖 매표소 앞에서 원주국제댄스축제대회를 준비 중인 피해자 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행사장이니까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라고 말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 못 믿겠다. 여기서 일부라도 받아가야겠다. 변제계획서를 써 달라.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내 돈 내놔. 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챙피 한번 떨어볼래”라고 소리치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주국제댄스축제대회의 시상식 준비 등 행사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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