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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10. 30. 상해죄,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1.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클럽 입장을 제지받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클럽 입구에 주차시키려고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운전석 안에서 흉기인 칼날 길이 약 9cm인 과도를 휘두르며 “비켜라! 차 후진할거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클럽 입구에서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클럽 입구에 주차하여 약 30분 동안 그 클럽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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