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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누1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집18(3)행,107]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과 법인세 부과대상.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은 그 경영목적의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학교법인( 민법 제32조 의 법인도 같다)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은 사립학교법 제5조 , 6조 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제1항 6호 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라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법인세법(1961.12.8공포 법률 823호)제5조 제1항 과 현행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그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조 를 풀이하여 보면 신구법인세법의 앞서 조항에 있는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앞서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옳으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유지로 얻은 수입이 위 신구법의 제1조 제5조의 각 제1항 4호 에도 해당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도리켜 이 사건에서 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원고법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설시 법을 발동한 피고의 처분은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넣어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의 명문규정을 짓밟은 위법은 없고 소론 법령해석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당원이 시인하는 원심의 조치를 비의하는 것이 돌아가니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인정과는 반대의 견해로 본건 수익이 법인세법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전제로 하는 소론 법조를 원심이 안따지었다고 하여 위법이 될 수 없고, 원심조치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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