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01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수영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2011. 10. 1. 원고 A로부터 2030. 1. 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1,500,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D라는 사찰을 운영 중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다사랑빌(이하 ‘피고 다사랑빌’이라 한다)은 2014. 3. 14.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맞닿은 부산 수영구 F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위임받아, 피고 전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전원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2014. 3. 31.부터 이를 시공하도록 하여,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자재가 2014. 7. 18. 강풍에 날아가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일부를 파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7, 13, 14, 15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주택에 일조가 제한되어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19,616,700원만큼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주택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보수공사비 12,100,0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파손에 대하여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어 그 위자료로 11,743,200원을 배상받아야 하므로, 피고 다사랑빌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서, 피고 전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일조 및 보수공사비 손해와 위자료 합계 43,459,900원 (= 19,616,700원 + 12,100,000원 + 11,743,2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