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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6가단21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5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9. 1.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E 소재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1995. 2. 13.경부터 위 건물 중 1층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C, D(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원고 주택의 대지와 인접한 F 지상에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3. 25.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6. 12.경 완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 등은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건축주이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연대하여 위 각 하자로 인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18,4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물 소유자이자 거주자인 원고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의 시가가 6,244,000원 하락하는 손해를, 사생활의 침해로 인하여 9,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각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15. 4. 2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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