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464』 누구든지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성교행위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6.경 피고인 C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받은 후 실제 운영은 피고인 A가 하되, 운영상황을 피고인 C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수익금을 피고인 C에게 주는 방식으로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0. 1.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C에게 줄 수익금을 뺀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 A와 50:50으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0. 4. 8.경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가 미리 임차한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한 후 위 오피스텔 H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I을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4. 8.까지 위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H호를 임차한 후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D’, ‘N’, ‘O’, ‘P’, ‘Q’, ‘R’, ‘S’, ‘T’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등의 광고와 연락처 등을 게재한 후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성매매 대금 16~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