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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4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4269』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업소를 비우는 경우 그를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고 당일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실장인 F과 함께 2016. 6. 5.경부터 2016. 6. 17.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6. 5., 2016. 6. 11., 2016. 6. 12., 2016. 6. 17. 근무하고 F은 2016. 6. 17. 근무)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520호, 726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H’, ‘I‘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J, K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원 내지 30만원을 교부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6고단4370』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N 오피스텔 2608호를 임차하여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P’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종업원 Q(여, 30세)을 고용한 다음, 2016. 3. 22.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R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5만원을 지급받고 Q로 하여금 R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3. 15.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6고단5459』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S 오피스텔 710호, 1301호, 1401호실을 임차한 다음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U’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단속되자, 2016. 4. 중순 일자불상경 V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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