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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3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14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부터 2014. 10. 26. 01: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5만 원, 90분에 21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매매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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