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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70]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정산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정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음해에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고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당초의 개발부담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의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정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는 한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므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도 여전히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정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정산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개발부담금정산이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 개발부담금정산이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의 사유가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여 위 규정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청덕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2인)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정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음해에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고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당초의 개발부담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의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이 경우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정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는 한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므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도 여전히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0621, 10638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22조 제2항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정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정산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개발부담금정산이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는 피고라고 한다)는 1996. 3. 25.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방법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 한다)에게 219,159,36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고되자 같은 해 12. 17.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193,066,130원으로 감액정산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2. 5.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서 1996. 12. 1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자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1996. 12. 17.에 한 개발부담금 감액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법 제2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법 제22조 제2항이 위에서 본 취지에서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의 사유가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여 위 규정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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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1.4.선고 98재누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