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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64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이 각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일명 ‘D이사’), E(일명 ‘F’), G, H(일명 ‘H부장’), I(일명 ‘I부장’),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들, E, G은 사전 공모에 따라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온 다음 이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신분증, 인감증명, 통장 및 직불카드 등을 개설하고 위 피해자들을 이른바 ‘바지 브로커’인 D에게 돈을 받고 넘기면, D은 L 및 I, H과 공동하여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3~4대를 개통시켜 이익을 취한 후 인천 소재 사기대출 조직에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50만 원~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J, K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인계받아 이들 명의의 사기 대출을 일으키고 그 이익을 편취할 것을 순차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E, G,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공범 G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다방’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역할을, 위 N다방의 업주인 공범 G은 피고인들이 데려온 피해자들을 다방에서 관리하며 위 피해자들을 D 등 ‘바지 브로커’에게 매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 및 팩스 송부, 매매가 흥정 등의 역할을, 공범 E은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아 각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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