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 E, F은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온 다음 이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이른바 ‘바지 브로커’인 G에게 돈을 받고 넘기고, G은 H, I, J과 함께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3~4대를 개통하여 그 이익을 취하고, K, L은 G에게서 피해자들을 넘겨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그 이익을 편취할 것을 순차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D과 E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F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다방’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오고(일명 ‘찍새’), F은 자신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을 G 등 ‘바지 브로커’에게 매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 및 팩스 송부, 매매가 흥정 등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D과 E에게서 전달받아 각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바지 브로커’인 G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O, P에 대한 영리유인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찍새’는 2013년 1월 초순경 서울역과 부천시 등에서 “취업알선 및 대출 알선을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 O와 P를 유혹하여 ‘N다방’으로 데려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