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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단3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은 D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피해자 E(39세)는 정읍경찰서 F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23:40경 정읍시 G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찢어진 오른손 손가락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해 묻자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폰 어디 있냐,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치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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