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로 후송된 후 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병원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침대에서 내려오자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B(25세)에게 “이런 씨발,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23:46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배상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폭력행위를 하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