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인데, 자신이 실제로 소외 회사를 운영한다면서 2015. 12. 11. 소외 E과 강원도 영월군 F에 있는 소외 회사 소유 광업권 일체를 E에게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을 안 가져와서 후에 날인해주겠다며 양도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E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6. 2.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작업을 위하여 광물채굴현장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임대해서 운송한 크랏샤까지 반입하였음에도 양도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3. 23. E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양도계약서를 완성하고, 2016. 3. 8.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2016. 3. 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3. 8.까지 위 양도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지 못하였고, 2016. 3. 11. E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E은 2016.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 1억 9,00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1억 4,000만 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6. 3. 15.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을 양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