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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7 2016고합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2]( 피고인 A) 피고인은 토목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입찰,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 계좌번호: 농협 H)에 예치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 대표이사인 I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법인 계좌에서 588,7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에 입금해 놓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합 99]( 피고인 A, B) 피고인 B( 주식 지분: 43.60%) 는 1992. 6. 16. 주식회사 K( 現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을 피고인 A( 주식 지분: 26.53%) 등과 함께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0. 15. 경까지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계담당 전무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법인자금 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0. 7. 6. 14:26 경 강원 원주시 행 구로 75에 있는 원주 축산 농협 동부 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 (L )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법인 자금 261,680,6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법인자금 개인 보험료 대납 횡령 피고인은 2008. 2. 15. 경 강원 정선군 N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DB 생명에 월 보험료 316,130원의 ‘KDB 유니버셜 개인보험’ 과 월 보험료 688,438원의 ‘KDB 행복 테크 보장보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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