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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4 2020고단1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2007. 9. 26. ㈜C, ㈜D와 공동 건축주로 하여 울산 중구 E 외 24필지 2,200평의 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연면적 37,000평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았는데, 2008년에 이르러 금융위기와 지방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승인을 연장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 회사의 이사인 F을 찾아가 위와 같이 중단되어 있는 사업을 자신이 진행하여 보겠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위 사업 승인 연장 관련 업무를 하도록 피고인에게 위임해주면서 사업 승인 연장 관련 울산중구청에 제출할 토지주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여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필요시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서 피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승인 연장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위 ㈜C 소유의 건물 철거 등이 예상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승인 연장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자, 피해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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