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집 전화기 1대(증 제1호), 휴대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 정신 증세를 보이는 인격 및 행태장애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도 위와 같은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가 발생한 상태에서 음주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