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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2노23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원심 판시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제1죄(특수강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를 함께 폭행한 뒤에 폭행의 공범인 C이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카메라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3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이와 같은 정신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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