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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4122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토지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소유 토지를 분양하기 위한 고객 유치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회사는 2015. 12. 3. 경남 하동군 D 임야 4,464㎡와 E 임야 3,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고객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A는 2016. 2. 19.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회사에 2,000,000원을 지급한 F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자 F에게 2,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16. 4. 15. 피고회사에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B는 2016. 5. 31. 피고회사에 2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3,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회사는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직원인 원고들에게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토지 대금에 해당하는 돈 중 일부를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먼저 대여해 주거나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고들의 돈으로 계약금을 먼저 반환하면, 나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받은 후 원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금원을 송금하거나 고객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회사는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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