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77,229,732원 및 그 중 173,609,123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등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2. 5.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원금 :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 2012. 5. 30.부터 2013. 5. 29.까지 종속채무 : 법령 및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또는 가산금액)과 비용 채권자 : 국민은행 대전은행지점 신용보증종류 : 대출보증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A은 피고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A의 처로 A이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회사는 2012. 5. 3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국민은행 대전은행지점(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받았다. 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소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회사는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2015. 4. 15.부터 현재까지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임)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회사는 2014. 12. 30.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