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9-2 한국타이어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십정사거리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크라이슬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