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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5 청학공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청량터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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