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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474 검암119안전센터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빈정내 사거리 방면에서 검암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여, 24세)가 운전하는 I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F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12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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