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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9: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 신세계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0,3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하면 뒤따라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차를 이동시키는 사이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신세계아파트 주차장 cctv 사진 등,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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