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0: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녹지사업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석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4. 00: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녹지사업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석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